위탁에따른 처리내용
제1조 위탁 및 제공기관
- 이헬스프로그램 : 진료업무
- 삼광의학재단, SCL, 포유병리과, 함춘클리닉 : 혈액. 조직 검사의뢰
- m-circle : 홈페이지.
제2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된 개인정보를,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결과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지정한 보존기간 이후 에는 삭제한다.
제3조 검체 검사 수탁방법
인체에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보관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검체 검사를 수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업체와 검사의뢰서를 수탁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존하여야 한다. 검체검사 수탁 의뢰시 1일1회 검체를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휴일은 그 익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기밀유지
- 결과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알게 된 사적인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타사 및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의뢰지의 임상 정보 입력 시에도 항상 신중을 기해 정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재위탁 제한
위탁자의 사전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 2011-43 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협약기간은 물론 협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2.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3.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4.목적 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5.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6.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 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처리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손해배상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협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협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제 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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